파트너 약관

시행일 2026-05-29 / 최신 개정 2026-05-29

요약

파트너는 ViralSell 추천 코드로 결제된 Brief 1건당 ₩50,000의 수수료를 받습니다. 정산은 월별 마감(매월 말일) 후 익월 말일까지 지급되며, 청약철회·환불·분쟁 발생 시 회수(clawback)됩니다. 세금 신고 형식은 신청 시 선택한 항목에 따라 사업소득 3.3% 또는 기타소득 8.8%로 원천징수됩니다.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아그놈(이하 “회사”)이 운영하는 ViralSell의 파트너 추천 프로그램(이하 “본 프로그램”)에 가입한 파트너(이하 “파트너”)와 회사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가입 및 자격)

  1. 파트너는 ViralSell 파트너 신청 페이지(/apply)에서 정확한 본인 정보·연락처·정산 계좌·세무 분류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.
  2. 회사는 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. 승인 후 파트너 추천 코드가 발급됩니다.
  3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되거나 사후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허위 정보 기재
    • 본인 결제·차명 결제 등 자기 추천(self-referral) 행위
    • 추천 코드를 도용하거나 기만적 마케팅에 활용
    • 관련 법령·본 약관·ViralSell 이용약관 위반

제3조 (추천 코드 및 트래킹)

  1. 파트너는 회사가 발급한 고유 추천 코드(예: acme) 또는 추천 링크(예: https://viralsell.co/?ref=acme)를 사용합니다.
  2. 회사는 추천 코드의 클릭·전환을 first-touch 기준으로 30일간 쿠키에 저장하여 귀속(attribution)합니다.
  3. 여러 파트너 코드가 중첩될 경우 first-touch가 우선합니다. 단, 마지막 결제 직전 명시적으로 다른 코드를 입력한 경우 last-input이 우선합니다.

제4조 (수수료)

  1. 파트너 수수료는 추천 코드로 결제된 Brief 1건당 ₩50,000(VAT 포함)이며, 회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변경 시 적용일 7일 전 공지합니다.
  2. 다음 거래는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    • 파트너 본인 또는 동일인의 결제
    • 회사가 부정 거래로 판단한 결제 (카드 도용·반복적 차지백 등)
    • 결제 후 청약철회·환불된 거래 (지급 전: 미발생, 지급 후: clawback)

제5조 (정산 및 지급)

  1. 정산 주기는 매월 1일~말일을 마감 기간으로 하며, 익월 말일까지 파트너가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.
  2. 회사는 정산 명세서(거래 내역·수수료·원천징수액·차감액)를 정산일까지 파트너에게 이메일로 제공합니다.
  3. 최소 지급액은 ₩50,000이며, 이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정산 주기로 이월됩니다.
  4. 천재지변·은행 점검 등 불가항력으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, 회사는 사전 통지합니다.

제6조 (회수 — Clawback)

  1.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회수하거나 다음 정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해당 거래가 환불·청약철회·차지백으로 취소된 경우
    • 해당 거래가 자기 추천 또는 부정 거래로 사후 판명된 경우
    • 파트너가 약관을 위반하여 자격이 박탈된 경우
  2. 차감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파트너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파트너는 7영업일 이내 반환합니다.

제7조 (세무 처리)

  1. 파트너는 신청 시 다음 중 하나의 세무 분류를 선택합니다.
    • 사업소득 (3.3% 원천징수): 사업자등록증·업태·종목 보유.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.
    • 기타소득 (8.8% 원천징수): 사업자등록 없음. 주민등록번호 필요.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.
    • 기타소득 (분리과세) 8.8%: 연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.
    • 외국인 (별도 협의): 거주자/비거주자 구분에 따라 별도 세무 처리.
  2. 회사는 원천징수 후 매월 신고하며, 파트너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파트너 본인의 책임입니다.
  3.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암호화 저장됩니다.

제8조 (파트너의 의무)

  1. 파트너는 ViralSell을 추천할 때 허위·과장 광고, 스팸, 무단 광고 노출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
  2. 파트너는 자신이 ViralSell의 파트너임을 합리적으로 공개하며,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및 공정거래위원회 「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」을 준수합니다.
  3. 파트너는 정산 계좌·이메일·세무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합니다.

제9조 (계약 해지)

  1. 파트너는 언제든지 회사에 통지하여 본 프로그램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. 탈퇴 후에도 기 발생한 수수료는 정산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.
  2. 회사는 파트너가 본 약관·ViralSell 이용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즉시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, 부정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합니다.

제10조 (약관의 변경)

  1. 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 시 적용일자 및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(파트너에게 불리한 경우 30일 전) 이메일·서비스 공지로 통지합니다.
  2. 파트너가 적용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제11조 (분쟁 해결)

  1.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됩니다.
  2. 회사와 파트너 간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며, 협의가 어려운 경우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1심 관할로 합니다.

부칙

본 약관은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.

상호: 아그놈 (개인사업자, 간이과세자) / 대표자: 김태우

사업자등록번호: 418-20-620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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